대부도 경관지구 지정
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이날 결정에 따라 안산시 대부동(대부도) 1848의 47 일대(2만1,990㎡) 등 13곳이 수변경관지구로,대부북동 산 106의 1일대(92만9,720㎡) 등 7곳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는 등 모두 20곳(579만6,623㎡)이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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