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화사치업소 출입 ‘기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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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정부가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골프장,룸살롱,고급음식점 등 호화사치업소 출입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나서자 일반 공무원들은 어느 선까지 출입을 자제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특히 이번 감찰활동을 ‘골프장 완전금족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골프문제에 대해 ‘근무시간 중 치는 골프’,‘접대성 골프’에 대해서만 금지한다고 밝혔다.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 같은 부처는 토요일을 포함,평일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사정 당국자는 27일 “건전한 스포츠활동 차원에서 주말골프나 내돈 들여서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룸살롱 등 호화사치업소 출입 금지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노사분규 등으로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직자들이 처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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