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화사치업소 출입 ‘기준’ 뭘까
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국무총리실은 27일 골프문제에 대해 ‘근무시간 중 치는 골프’,‘접대성 골프’에 대해서만 금지한다고 밝혔다.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 같은 부처는 토요일을 포함,평일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사정 당국자는 27일 “건전한 스포츠활동 차원에서 주말골프나 내돈 들여서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룸살롱 등 호화사치업소 출입 금지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노사분규 등으로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직자들이 처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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