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출두요” 재판부 “글쎄요”
수정 2001-06-20 00:00
입력 2001-06-2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최근 정피고인측으로부터 ‘지난 1일 마지막 기일 뒤 새 기일을통보받지 못했다’며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기일이 새로 지정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결과를 보고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조태성기자
2001-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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