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무원대회 참석자 실정법 위반… 징계 착수”
수정 2001-06-11 00:00
입력 2001-06-11 00:00
행정자치부 남효채(南孝彩) 복무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은 실정법 위반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소속기관인 경남도와 11일 협의를 갖고 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련이 주최한 지난 9일 대회에선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과 4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 시민 등 4,0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공무원의 개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6-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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