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3척 영해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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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4 00:00
입력 2001-06-04 00:00
쌀과 소금을 실은 북한 상선 3척이 지난 2일 제주해협을무단 침범,최대 27시간여 항해한 뒤 서·남해 공해상으로각각 빠져 나갔다.

3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 2일 선원 30∼40명이 탄 청진2호(1만3,000t급)와 령군봉호(6,700t급),백마강호(2,700t급) 등북한 상선 3척이 동·서해 공해를 항해하던중 각각 남해안영해를 침범했다.

북측 선박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정부대책을 논의,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금번에 한해 영해통과를 허용했다”면서 “향후에는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후재발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향후 북한이 협의에 응해올 경우 선박의 영해 통항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냉각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무해(無害)통항권’이 인정되는지역으로 군함을 제외한 외국 상선은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않는한 사전 통보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군 당국은 그러나정전상황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북한선박의 운항을 규제해왔다.

이날 해군은 북한선박을 나포하거나 정선시키는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P-3C 해상초계기와 초계함,경비함 등을긴급 출동시켜 경계,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무선교신을 통해영해이탈을 유도했다.



군당국은 북한이 민간선박의 운항 경비 및 시간절감을 위해 ‘무해통항권’을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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