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동수 前법무 99년 조사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검찰 고위관계자는 28일 “안 전장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95년 9월 병무청 직원에게 500만원을 주고 안 전장관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했으며,병무청 직원은 이중 300만원을 담당 군의관에게 건네 면제를 청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전장관의 아들(25)은 96년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99년 당시 이같은 혐의를포착,병무청 직원 김모씨(46)를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구속기소하고,돈을 건넨 사무장 서모씨는 수사시작 이전 사망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안 전장관은 혐의사실을 부인해 조사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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