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28억대 유통 제조업자 7명 영장
수정 2001-05-28 00:00
입력 2001-05-28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대전과 충남 일대에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공급했던 현모씨(37·대전시 동구) 등 7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모씨(43)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주범 문모씨(47) 등 3명을 수배했다.
문씨는 지난해 5월 충남 금산군에 S화학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16t 용량의 저장탱크 4대와 주유호스·펌프 등을마련해 현씨 등 기술자와 운반책 등 6명을 고용해 최근까지 대전과 충남 지역의 중간상에게 28억원어치의 가짜 휘발유 459만ℓ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휘발유 17ℓ들이 한 통당 9,500∼1만500원에중간상인 김모씨(대전 유성구)등에게 넘겼고 김씨 등은이를 1만2,000∼1만3,0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팔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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