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유방’ 배상금 내년초 받는다
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멜버른 소재 법률회사 슬레이터 앤드 고든은 이날 “멜버른법원이 3,800만호주달러(2,000만달러,한화 260억원 상당)에달하는 배상금 지불을 승인하면 이르면 내년 초 다우코닝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여성들이 받게 될 배상금은 1인당 최고 5만호주달러(약 3,38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다우코닝은 지난해배상금 지급에 동의했었으나 배상금 마련을 위해 재정구조개편을 진행하면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돼 왔다.
다우코닝이 제조한 잘못된 실리콘 유방 삽입물로 인해 약 20만명의 여성이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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