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양비용 반환하라”
수정 2001-05-09 00:00
입력 2001-05-09 00:00
징수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분으로 총 1,790만원이며 세대당 평균 119만원꼴로 가장 많은 사람은 199만원을 내야 한다.
15가구 가운데 13가구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한 경우고 2가구는 부모가 자식 부양을 하지 않은 사례다.
이같은 구상권 청구는 정부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생계비를 지급한뒤 부모나 자식에게서 부양능력이 확인되면 지급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징수 대상자가 부양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도 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나 자식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비용을 청구한 것은 서울에선 처음으로앞으로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가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9명의 자식들에게 이미지급한 생계비를 반납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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