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기록 폐기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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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7 00:00
입력 2001-05-07 00:00
금융당국이 ‘신용 사면’ 후속조치로 전산망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신용불량기록 일괄삭제는 금융기관의 재산권 침해이자 시대착오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외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시간과 자금을 들여구축해온 신용사회 인프라를 스스로 손상하는 ‘자해행위’라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자 입장에서도 기록삭제가 당장은 입에 달지 몰라도 재발위험에 빠뜨리는 등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들은 당국의 전산망 검사에 대비해 신용불량기록 삭제를 서두르고 있다.그러나개별 금융기관 단독 기록은 삭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미온적이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에 등떼밀려 신용사면에 동의하긴했지만 이런 식의 이벤트성 일괄 기록삭제가 과연 바람직한지 곰곰이 되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선진 신용위험 관리기법 도입은 금융권의최대 화두이자 정부의 주문사항이었다”면서 “큰 돈을 들여 개인의 과거 신용기록 등 신용정보시스템(CSS)을 애써구축했는데 이제와서 없앤다면 신용사회는 요원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B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는 금융기관의 재산권”이라며“아무리 신용사면이 명분있는 조치라 하더라도 개인과기업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용사면을 맨처음 단행한 것은 지난해초다.외환위기에 따른 경제파탄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이 기간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230만명)나 되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안고가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신용사회 인프라 훼손에 따른 손실을 따져봤을 때 전자가 더 크다고 판단돼 사면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유용주(劉容周)연구원은 “신용사면 남발은 신용불량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재발 확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재발률은 무려 50%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신용불량기록 일괄삭제의 대안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에 의한 선별적 구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삼성경제연구소의 유 연구원은 “금융기관이 건별로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정부가 강제적으로 신용기록을 일괄삭제하도록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金炳淵)은행팀장은 “신용불량기록을 보존하되 금리 차별화를 통해 체납한 사람도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창구지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주현진기자 hyun@
2001-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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