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채널’ 재원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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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2 00:00
입력 2001-05-02 00:00
반면 시준위는 위성방송사업 허가에 즈음하여 조직되었고,실제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과 채널 위탁사업자로서가계약까지 맺고 있다.시민채널 사업자로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국추위의 경우 채널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지만 시준위는 사실상 KDB의 공공 채널 운영자인 셈이다.방송위원회에서 공익 채널을방송 분야로 고시하게 될 경우 국추위는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그렇게 될 경우 국추위는 공익 채널 운영자로서 케이블TV 지역 채널이나 위성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다.
문제는 국추위와 시준위 모두 시민채널 운영재원 확보와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시민채널의 생명은 독립성과 공익성,시청자의 참여에있다.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민채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요원하다.
시민 모금을 이야기 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시준위의 경우 KDB의 지원을 받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프로그램 편성 계획도 불투명하다.액세스프로그램과 함께 쓰레기나 교육 비리문제와 같은 공익적 내용을 시민 입장에서 다루거나 청소년,여성,마약 등 사회문제를 심층 보도 형식으로 다룬다는 정도의 편성 계획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민채널 생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미국의 퍼블릭 액세스채널과 독일의 개방 채널은 대표적인 시민채널로 이들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송법에서도 KBS뿐만 아니라 케이블TV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있다.여기에다 조만간 시민채널도 방송을 시작한다.시민방송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미디어센터와 시민채널 지원제도이다.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영상 제작 능력을향상시키고 영상물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방송위원회는 시민채널의 생존을 위하여 수신료의 일부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 영 묵 성공회대 신방과교수]
2001-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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