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공단 감원안 性차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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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30 00:00
입력 2001-04-30 00:00
여성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원감축안과 관련,사내부부 우선 해고 가능성에 대한 직권조사를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공단이 인력감축을 이유로 지난달 말제시한 직원 신상파악 기준에 남녀차별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관계자 면담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고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공단이 올해 상반기내 총 1,070명의 인력감축을 예고하면서 전국 지사에 파악하도록 지시한 직원신상 9개 유형 가운데 ▲사내부부를 포함한 가족사원 ▲생활안정자(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를 포함시킨 부분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력감축안을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부부사원 우선 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4-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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