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야광 도로표지병
수정 2001-04-23 00:00
입력 2001-04-23 00:00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건설교통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구입·설치 및사후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총 42건의 이같은 문제점을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등 55개 지자체와 부산국토관리청 등 5개건교부 산하기관은 9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설치할수 없는 태양광 도로표지병(일명 솔라표지병)을 일반표지병보다 4배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설치해 22억2,000여만원을 낭비했다.
특히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은 이 표지병 성능시험에서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적합’으로 허위기재,예산낭비의 원인을 제공했다.감사원 관계자는 “6,577개 솔라표지병을 표본점검한 결과,33.8%가 작동이 전혀 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설본부 남부지소 등 26개 기관은 98년부터 3년간야광반사 성능이 크게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리알로된 표지병(일명 크리스탈)을 설치, 13억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광역시와 안산시 등 56개 기관은 98년부터 지난해10월까지 설치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725대 중 1,136대에서 오작동이 발생,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향신호기가 주파수 대역이 맞지않는 지점에 설치돼정지신호중에 진행음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표지병을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99년편도 1차선인 포천∼가평 구간(22㎞) 등 2개 구간에 설치해9,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포천∼가평구간은 전차의이동으로 파손된 이후 또다시 설치,파손케 해 담당자 2명이징계요구를 받았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4-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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