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구제기준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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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연체금을 상환하는 즉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기준이 일반대출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신용카드 대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논의,이같이결정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신용불량자 99만명 구제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이용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러나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는등 금융기관 이용실적이 나쁜 금융질서 문란자는 99만명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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