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안나가면 그만”
수정 2001-04-10 00:00
입력 2001-04-10 00:00
대법원이 9일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재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13총선과 관련해 기소되거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선거법 위반 사건 70건 가운데 45.7%인32건이 아직 1심 선고도 받지 않았다. 특히 선거사범 재판시한을 넘긴 사건은 1심 12건,2심이 11건 등 23건이나 돼법률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시한은 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이다.시한을 넘기며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이 가장 큰 이유였다.60.9%인 14건이이에 해당됐다.다음으로는 사안 복잡 3건,증인 불출석 2건순이었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은 15회 재판기일 중 10차례나 나오지 않아 1년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당 김원웅(金元雄) 의원과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6차례씩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도 최종재판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한편 1심 선고가 내려진 38건 중 당선무효 선고는 민주당7건, 한나라당 5건 등 12건(13.6%)에 불과하다.2건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돼 당선무효 선고는 현재 10건(해당 의원 8명)뿐이다.당선무효를 선고받은 8명은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김형오(金炯旿)·김호일(金浩一)·신현태(申鉉泰)·최돈웅(崔燉雄) 의원과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장영신·이호웅 의원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은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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