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모 부양 회피 ‘얌체 가구’생계비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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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데도 이들이 부양을 회피해 국가가 생계비를 대신 지급한 가구가 서울시 중랑·관악·용산등 3개구에서 59가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양 의무자의 책임회피로 기초생계비가나간 경우가 중랑 40가구,관악 11가구,용산 8가구 등 3개구에서 59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22개 구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부양의무 회피 가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있는 자식을 둔 부모에게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한 경우는 각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과 절차 등이 결정된다”며“잘못나간 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상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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