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문고시 반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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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7 00:00
입력 2001-04-07 00: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신문고시 제정에 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곡된 시각에 따른 주장이 일부 있다.신문고시가 신문업계에대한 이중규제다,정부가 광고비·구독료의 결정에 개입하려한다, 무가지 규제가 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정부가 지국에 대해 공동 판매를 강제하려 한다는주장 등이 그것이다.

첫째,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있음에도 신문고시를 따로 제정하는 게 이중규제라는 주장은 공정거래법의 운용에 관해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은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당해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대형 소매점고시나 프랜차이즈고시가 그 예이다.

신문업계는 무가지 제공이나 강제 투입 등 다른 업종에서볼 수 없는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그동안의 자율규제성과가 미흡, 신문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신문고시가제정되면 신문사,광고주,지국,독자 등 당사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또 공정위는 법 운용에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의 제정을 경제활동에 대한 일반적 규제와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시는 법률이나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의내용을 업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다.결코 새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다.

둘째,일각에서는 광고비·구독료 책정에 관해 공정위가 상·하한규제 등의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공정위가 상·하한가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신문고시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독점가격을 책정할 경우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셋째,무가지 제공은 가격정책의 하나로 제한하지 말아야한다는 것도잘못이다.무가지는 무분별한 구독자 모집 과정에서 강제 투입 등 말썽이 많은 데다 막대한 자원 낭비를가져오기 때문에 제한하려는 것이다.무가지의 발행은 신문발행부수를 부풀려 광고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도수반하고 있다.

특히 국내 무가지 제한은 일본에 비해 훨씬 느슨한 기준이다.

넷째,신문공동판매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지국이 2개 이상의 신문을 취급할지 여부는 신문사와지국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사항이다.정부가 개입할 일도 아니고 강제할 수도 없다.다만 지국이 수입 증대를 위해다른 신문의 취급을 원하는데 신문사가 이를 제한할 경우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신문고시안에 넣은 것이다.신문업도 다른 업종처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별도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성행하는 신문시장을 정상화,독자나 광고주의 선택권을 회복하고 국민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문고시를 제정하는 것이다.정부정책에 대해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주장이나 논거는 충분한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 학 국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2001-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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