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고무줄 진료’불이익
수정 2001-04-06 00:00
입력 2001-04-06 00:00
보건복지부는 5일 의학적 치료효과와는 무관하게 진찰료와 처방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내원일수를 늘려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의 의학적 특성과 과거 치료행태 등을 근거로 적절한 기준을 마련,보험급여 심사 평가시 적용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 3일 처방을 원칙으로 했으나 저수가정책으로 원칙이 훼손됐다”면서 “수가가 인상됐는 데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진료비를 삭감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같은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당뇨병,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병 환자에게 단기 처방을 하는 경우도 적절한 심사 방안을 마련,진료비를 삭감할방침이다.
건강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등을 정밀 분석하면 의학적 치료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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