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벌금 50억’
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4일 허위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9억여원을 챙긴 전 L증권사 투자상담사 정모(34)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주가 조작은 선진국형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다른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작전 참가 정도가미약해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봐주기’가 될 우려가 있어 고액의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조작,29억여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증권거래법은 주가 조작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조작으로 챙긴이득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가를 조작한 증권사 직원들에게 징역1∼2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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