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인천공항 고속도이용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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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현직 변호사가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이재욱(李在郁)변호사는 4일 “대체 도로도 갖추지 않고일방적으로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통행료로 지불한 12,200원을 되돌려 달라”며 고속도로 관리 회사인 신공항하이웨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유료도로법상 도로 이용에 요금을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고 우회 도로가있어야 한다”면서 “신공항고속도로는 이에 해당치 않아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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