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인천공항 고속도이용료 부당”
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이재욱(李在郁)변호사는 4일 “대체 도로도 갖추지 않고일방적으로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통행료로 지불한 12,200원을 되돌려 달라”며 고속도로 관리 회사인 신공항하이웨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유료도로법상 도로 이용에 요금을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고 우회 도로가있어야 한다”면서 “신공항고속도로는 이에 해당치 않아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