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제정 연기안해
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가지 인쇄·배포에 따른신문용지비,운송비 등의 낭비가 연간 4,000억원으로 신문업계 전체수입의 절반에 육박한다”면서 “부당고객 유인,우월적 지위남용,거래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문고시를 제정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계의자율 시정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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