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제정 연기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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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문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만연해 있기 때문에 신문고시 제정 시기를 뒤로 미룰 수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5월1일 시행을 목표로 신문고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가지 인쇄·배포에 따른신문용지비,운송비 등의 낭비가 연간 4,000억원으로 신문업계 전체수입의 절반에 육박한다”면서 “부당고객 유인,우월적 지위남용,거래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문고시를 제정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계의자율 시정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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