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 시위10여명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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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3 00:00
입력 2001-04-03 00:00
대검은 2일 주요 노동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신종 화염병제조법이 소개돼 널리 유포되고,올 들어 극렬 화염병 시위가 급증함에 따라 화염병 투척이 우려되는 시위나 집회는일체 허가하지 않고 원천 봉쇄하라고 일선 검찰과 경찰에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또 화염병 시위 전담 기동수사대를 가동,시위사진채증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화염병 투척사범은 물론 화염병제조자와 소지자도 추적 검거해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화염병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어 위주가 아닌 적극적,공세적 진압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검·경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1차 민중대회와 관련,입건된 83명 가운데 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K지구당위원장 박모씨(29)와 화염병을 던진 고모씨(22·Y대 3년)등 1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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