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강사 고용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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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3 00:00
입력 2001-04-03 00:00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는 최근 학원강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 불리한 고용환경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지자 학원강사 권리찾기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출퇴근시간,수업시수 등 근로시간을 확실히하고,수업이 늘어난 만큼 임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임금의 지급금액,지급날짜,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통장으로 입급하도록 한다 ▲보충시간 수당 등 초과근로에 따른 권리를 확실히 한다 ▲학원은 연월차가 없으므로휴가라도 확보한다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식사나 간식,교재 등의 제공여부를 확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우회 측은 “여성 학원강사들은 부당 근로계약,일방적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문제제기조차 어렵다”면서 “대법원 판례는 입시학원 강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보습학원 강사는 업무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판례를만들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우회의 이인숙 간사는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복사본,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챙겨두라”고 덧붙였다.(02)736-7883윤창수기자
2001-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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