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불공정 연중 조사
수정 2001-03-31 00:00
입력 2001-03-31 00:00
정부는 30일 오후 나승포(羅承布)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법무부,행자부 등 12개 부처 기획관리실장·차관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는 보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입찰담합,가격담합,사업체 단체담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담합행위가 가장 심각한 신문·잡지·방송분야를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대상으로 선정,연중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문등의 경우 가격담합과 덤핑 등을,예식장 등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등을,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시장 신규진입 장벽 유무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조학국(趙學國)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이날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을 방문,“규제개혁위가 신문고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달 4일 자료를 보충해 재심사를 요청하고 5월1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광고료에 대한 제한이나 타신문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으려는 것은 특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막기 위한 것으로,다른 업종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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