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채권단 3,590억 출자전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3-30 00:00
입력 2001-03-30 00:00
법정관리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건영이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건영은 29일 서울지법 파산1부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회사정리계획 변경에 대한 최종인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20년이던 회사정리계획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고 부채상환은 ‘10년 거치10년 분할상환’에서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전체 정리채무의 45% 가량인 3,590억원은 채권단의출자전환을 받게 됐다.또 담보권이 설정된 정리담보권 변제금리는 연 8.5%에서 7.0%로,담보물건이 없는 정리채권변제금리는 연 3%에서 1%로 각각 낮아지게 됐다.

건영은 이에 따라 7,880억원에 이르던 채무가 3,510억원으로 줄어들고 이자변제 금액도 연간 4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3-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