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안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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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30 00:00
입력 2001-03-30 00:00
신문 무가지 배포한도를 유가지의 10%로 제한하는 것을골자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부활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漢東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지난 28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정위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을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일단 반려했다.공정위는 오는 4월4일 열리는 경제1분과위에 보충자료를 첨부해 신문고시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1분과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신문고시는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분석,제출한 후에 검토해야 하며,현재로서는 신문고시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일반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신문협회측은 경제1분과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정위의 안처럼 신문고시를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가 신문고시안에 대해반대,제동을 건다는 일부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서류 보완을 공정위에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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