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내용 요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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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4 00:00
입력 2001-03-24 00:00
빠르면 4월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들은유가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을 요약정보로 만들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내용을 이용자가이해하기 쉽게 고치겠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사항 등을 A4 용지기준 10여쪽 정도의 ‘요약정보’로 만들도록 신고서 양식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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