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야유회서 다쳐도 업무재해”
수정 2001-03-15 00:00
입력 2001-03-15 00:00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야유회가 일과시간이 아닌 주말에열린 데다 회사 단위가 아닌 팀 단위의 행사였지만 노사 화합을 위해 야유회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회사의 지배·관리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충남 태안읍에서 열린 회사 야유회에서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야유회 행사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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