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 전·입학 부모 동행 1년이상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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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새학기부터 허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초·중·고교의 전·입학과 관련,부모와 함께 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 대해서만 전·입학을 받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또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도 초등학교등의 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송영섭(宋永燮)학교정책과장은 “최근 불법체류자 자녀들의전 ·입학을 허용하자 조선족 등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자녀들을 초청,전·입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무분별한 입학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3-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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