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일반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
수정 2001-03-06 00:00
입력 2001-03-06 00:00
양당은 또 주사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과다 사용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강화 ▲외래 투약의 경우 원외 처방전에 주사제 투약내역 기재 ▲실거래 가격과 물량 실태조사를 통한 주사제 거래 투명성 확보▲주사제 투약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오는 6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3당 정책협의회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어 “여당의 수정안은 국민 편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그대로 입법화한다는 당론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를 열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등 상임위별 활동을 재개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3-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