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채권회수 6개월 유예
수정 2001-02-28 00:00
입력 2001-02-28 00:00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한부신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중단하고 회생 가능한 사업장을 떼내어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6개월간 채권회수 등 법적절차 착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채권단은 또 주주협의회를 구성,운영규정 및 한부신 공동관리단 약정서 등을 체결했다.주주협의회는 앞으로 한부신의경영진을 새로 구성하고 신탁사업장을 신설법인에 넘기거나정리하는 절차를 의결한다.
또 한부신에 공동관리단을 파견, 주주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사하고 집행토록 한다.
주현진기자 jhj@
2001-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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