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소급적용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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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7 00:00
입력 2001-02-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대법관)는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이익환수 소급적용 규정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S생명보험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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