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허가제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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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9 00:00
입력 2001-02-19 00:00
올 하반기부터 신용평가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현재 영업중인 신용평가회사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18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업종으로 신용평가업을 추가했다”면서 “6월말까지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관련법규 정비를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평가회사의 영업행위는 금감위의 지정사항으로 돼 있다.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곳이 금감위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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