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공인증서 무료보급
수정 2001-02-01 00:00
입력 2001-02-01 00:00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란 사이버 금융을 비롯,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거래자 신원과 문서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공인인증기관이 확인 증명해주고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각 은행 지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확인 등 본인확인 작업을 거친 뒤 3개 공인인증 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PC에 탑재하든지 스마트카드에 내장시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3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는 상호연동이 가능해 효력은 동일하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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