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희생자 50명 의문사 여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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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9 00:00
입력 2001-01-29 00:00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의 희생자들이 의문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의 경우,국가 포고령에 따라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이나 적법성에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 기초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 희생자는 약 50명이다.

위원회는 기초조사소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첫주 정기회의에서 직권조사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사건중 삼청교육대 사건 외에 김형욱(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등의 직권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일단 유보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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