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희생자 50명 의문사 여부 직권조사
수정 2001-01-29 00:00
입력 2001-01-29 00:00
위원회 관계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의 경우,국가 포고령에 따라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이나 적법성에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 기초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 희생자는 약 50명이다.
위원회는 기초조사소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첫주 정기회의에서 직권조사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사건중 삼청교육대 사건 외에 김형욱(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등의 직권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일단 유보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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