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면허세 부과액 2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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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424억원인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면허·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면허세 부과건수는 271만1,800여건으로 총 부과액은 424억9,000만원에이른다.지난해 부과 실적 254만2,700여건,353억원보다 각각 6.6%,20.

3% 증가한 수치다.

이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폐지·재정리된 과세대상보다 산업의고도화,환경개발분야 면허 증가 등 신설된 것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150종,기존 면허업종의 통·폐합에 따라 재정리된 업종은 186종이다.또 종업원수,영업장 면적 등 크기에 따라 세분화된 업종은 40종이다.

올해 신설된 과세대상은 ▲국제회의업,선물거래업,방사선폐기물처리업,직업정보제공업 등 산업 고도화에 따른 면허 ▲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업,정수기제조업,응급환자이송업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면허 ▲환경영향평가대행업,교통영향평가대행업,온천이용허가 등 환경개발관련 면허 등 153종이다.

면허세는종별(1∼5종)로 3,000∼4만5,000원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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