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문사 군인도 보상금 500만원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기획예산처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장병복지향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사병이 본인의 잘못으로 공무(公務)가 아닌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공무외 사망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만 815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했다.
예산처는 또 지난해까지는 학자금을 대학생 자녀를 둔 장병에게만빌려줬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그동안은 졸업후 5년 이내에 갚아야했지만 올해부터는 6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 10년 이상 근무한 하사관 이상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세금의 60∼70%(평균 3,000만원)인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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