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료 20% 인상
수정 2000-12-30 00:00
입력 2000-12-30 00:00
보건복지부는 29일 직장가입자의 의보료를 월 평균임금의 2.8%에서3.4%로 인상하되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에서 20% 이상 초과분에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전액 경감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4%를 적용할 경우 평균 21.4%가 인상되기 때문에 초과분 1.4%에 대한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총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일때 2,200원의 정액을 내던 것을 1만5,000원까지 확대,의원 초진시 본인부담이 1,850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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