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BO 규약은 불공정”
수정 2000-12-21 00:00
입력 2000-12-21 00:00
공정위는 내년 1월10일 전원회의에 KBO규약과 통일계약서 안건을 상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관계자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KBO가자체 규약이나 통일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선수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했는지도 심의,혐의가인정될 경우 불공정 약관과는 별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소속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구단에 넘기거나맞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드 제도와,재계약을 보류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재계약이 안되면 1년뒤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 재계약 보류제도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제도가 외국에도 있고 프로야구 운영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일정기간 선수생활을 했을 경우 트레이드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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