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무료 세무상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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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1 00:00
입력 2000-12-11 00:00
회사원 김모(33·서울 노원구)씨는 지난 8일 ‘대한투자신탁증권이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등 세무상담 무료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는 알림글을 신문 광고에서 보고 서울 여의도 본점까지 갔다가허탕쳤다.

대투측은 ‘원래 매주 화요일 10∼12시에 한해 실시하는 서비스를새로 알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5일부터 무료 세무서비스 실시’라는 광고와는 전혀 다른 설명이다.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도‘세무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다.사전문의도 할 수 없게 돼 있는셈이다.

연말이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홍보에만 급급,과대·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다.‘연말정산,저렴한 서비스’란 이름으로 손님을끌어들인 뒤 회원으로 가입시켜 비싼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회사원 박모(37·서울 용산구)씨는 최근 조흥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세무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은행측으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다 매달 2만원의 수수료를 낼 뻔했다.국세청대한상의 등에서는 연말정산 상담이 공짜다.

은행측은 “고객은 매달 8,800원,비고객은 매달 2만원을 내야한다”고 답했다.N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회계상담을 제공하는 만큼이에 상응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현진기자 jhj@
2000-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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