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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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가 규제폐지 일변도에서 탈피,‘풀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이는’ 새로운패러다임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규제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 등 특정 이해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 대행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예다.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방송광고도 일반방송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높아 ‘자국 문화보호’라는 명분으로 WTO협상에서 ‘예외적 조항’으로 명시하는 등 사실상외국자본의 참여를 비켜갈 수 있도록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최근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설립지분과 관련,외국자본의 경우 최대 10%까지 출자 가능한 문화관광부안에 한술 더 떠서 20%까지 늘리라고 권고했다.

외국자본을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의 통상압력을 피해갈 수있는데 굳이 지분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시비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민영미디어렙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도록 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있다. 방송광고공사의 오의상 기획부장은 5일 “방송사가 몇 안되는나라에서 미디어렙 설립자유화 조치는 결국 방송광고요금 인상으로방송3사만 이익을 챙긴다”면서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규제해제냐”고 반문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안산시 산업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도 결국 규제개혁위가 좀더 ‘규제강화’에 나섰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규 산업안전공단 안전센터소장은 “화재·폭발위험성이 있는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때 규제가 강화됐더라면 사고를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패러다임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진용을 새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일장신대 김동민교수는 “위원들이 지나치게 시장경제 만능주의에 빠져문화 등 특수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모든 규제를 풀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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