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불법체류자 자녀 실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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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4 00:00
입력 2000-12-04 00:00
*불법체류자녀 시민단체·선교회서 극소수만 교육.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이 학교 밖을 떠돌고있다.

학교에 갈 나이이거나 본국에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힌 부모 때문에 학교에 전·입학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부모가 일터에나가면 집안에 있는 일이 허다하다. 실제 국내 현행법 어디에도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교육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교육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체류 현황] 지난 8월까지 국내 불법체류자는 17만2,501명으로집계되고 있다.

몽골인의 예를 들 경우 불법체류자가 1만2,155명에 이르며 이들의 20세 이하 자녀는 2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몽골인들은 다른 나라 출신과는 달리 입국할 때 또는 정착한 뒤 가족을 데려오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는 몽골인을 비롯,다른 국가출신 불법체류자들이 일터를 찾아자주 이동해미성년자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실태 및 관련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9조에는 ‘재외국민및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학할 경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 체류자를 위한 조항이다.불법체류자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현재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은 간혹 시민단체나 선교회 등의 도움을 받아교육을 받는다. 성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교육청의 승인 아래 성남초등·금빛초등·창곡중·성남동중에서 불법체류 몽골학생 10여명을 전·입학시켰다.엄밀히 따지면 ‘변칙’인 셈이다.

[유엔협약과 외국예]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은 인종·피부색·언어·종교·정치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며 아동의 교육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라 하더라도 거주 사실이 확실하면 유치원은 물론 초·중학교까지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도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해 교육의 권리만은 보장하고 있다.

[대안]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가족분과 이금연(李今淵·40)위원장은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면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제공은 자칫 불법체류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법에 앞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법개정 여부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홍기 조현석기자 hkpark@.

*재외국민자녀, 성남초등교에 정식 입학.

‘교장선생님께.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장선생님을 비롯,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경기도 성남초등학교 교장실로 한통의 편지가 배달됐다.이학교 2학년에 다니는 몽골학생 오양가양(8)의 어머니 앵흐씨(40)가보낸 글이었다.불법체류자로 떠도는 신세지만 자식만은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고 싶었던 앵흐씨는 딸을 받아준 학교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고 적었다.

오양가양처럼 불법체류자 자녀의 신분으로 이 학교에 다니는 몽골아이들은 모두 6명.‘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통해 지난해부터인연을 맺었다.

처음엔 교실 한켠에 자리만 하나 더 차지하는 ‘청강생’이었으나지금은 출석부에 이름이 어엿하게 올라있는 정식 ‘재학생’이다.

올초 졸업을 앞둔 몽골학생 바이에르군이 수료증만으로는 중학교에진학할 수 없게 되자 학교측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재외국민 자녀전입학절차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원용해 정식으로전입시켰다.엄밀히 따지면 ‘변칙’인 셈이다.현재 성남에는 금빛초등과 성남동중·창곡중도 몽골 학생들을 받고 있다.

말만 다를 뿐 얼굴 생김새나 행동이 여느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름없다.두달 정도만 지나면 한국말도 눈에 띄게 늘고 같은 반 친구들과도거리낌없이 어울린다.

손규동(58)교감은 “학생들도 몽골 아이들을 따돌리기보다는 오히려감싸고 보살펴준다”고 전했다.

부모가 일나가고 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아이들은 학교가 마냥즐겁기만 하다. 오양가양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노는게 너무 재밌다”며 즐거워했다.6학년인 밍크양(12)도 “사회와 국어는 어렵지만 미술시간은 맘에 든다”며 즐거워했다.

김선옥(金仙玉·55)교장은 “불법체류자는 규제해야 하지만 부모손에 이끌려 타국에 온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면서 “인도주의차원에서 교육의 권리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

*김해성 목사 “한국 알릴 민간사절 키우는 셈”.

“2년전 한 몽골부부가 초등학생 연령의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집안에 가둬놓고 일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청 부근에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는김해성(金海性·39)목사.‘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로 통하는 그는 합법적인 교육의 길이 막혀있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배움의 기회를주기위해 지난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인근 학교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으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하나같이 난색을 표했다.김목사는 ‘청강생이라도 좋으니 일단 받아달라’고 간청하다시피 해 성남초등학교에 이들을 맡겼다.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썼다.

“본국에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부모의 불법체류로 교육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게 김목사의 주장이다.다행히 성남지역 몽골 학생들은 시교육청과 학교측의 배려로 정식 교육을 받게 됐지만 다른 지역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기회는요원하기만 하다.

김목사는 “일차적으로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어에 능숙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양국을 잇는 훌륭한 민간외교 자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자칫 불법체류자를 양성할 우려도 있으나 국제인권규약 등을근거삼아 학령기 아동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순녀기자
2000-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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