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조선부문 통상마찰
수정 2000-12-02 00:00
입력 2000-12-02 00:00
이에 따라 EU는 다음주 초 한국에 질의서를 보낸 뒤 내년 2월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며,4월까지 TBR 조사와 더불어 협상을 진행,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TBR은 역외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부규정이며,EU가 한국의 조선 수주가격을 문제삼아 무역보복을 하려면 TBR 조사와 WTO 제소절차를 밟아야 한다.EU는 그동안 우리 조선업계가수출금융 등 지원과 대우에 대한 채무면제,이자유예 등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주를 감행,유럽 업계에 피해를 줬다고주장했다.
산자부는 EU의 TBR조사에 적극 대응,유럽조선협회의 주장이 근거없고 무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EU가 WTO에 제소절차를 밟게 되면 즉각 맞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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