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3명 성폭행 살해…항소심서도 사형선고
수정 2000-11-18 00:00
입력 2000-11-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 장애가 없는정상인”이라면서 “비록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있지만 피고의 범행 동기나 경위,은폐 기도 등으로 볼 때 정상인으로 볼 수 없을만큼 죄질이 나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