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부채 농가 저리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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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6 00:00
입력 2000-11-16 00:00
내년에 5,000만원 이상의 빚을 진 농가에 이자가 싼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5,000억원은 예산안에 기반영)이 지원된다.또 현재 연 11.5%인 상호금융 금리가 6.5%로 5%포인트 낮아진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농가부채 해소 후속조치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 5,000억원을 내년에 추가로 지원해 모두 1조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올해는 1조8,000억원을 지원했으며,5만가구에서 신청을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농업용 상호금융 총액은 18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5조원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 금리인하로 농민들은연간 2,000억∼2,5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는 또 계속된상환연기 조치로 내년도에 한꺼번에 3년치 이상의 정책자금을 갚아야 하는 농가의 사정을 감안,내년,내후년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에 대해서는 장기분할 상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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