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부당해고한 병원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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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3 00:00
입력 2000-11-13 00:00
노동부는 12일 근로자 154명의 18개월분 임금 등을 체불하고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징계한 재단법인 한국농촌위생원 개정병원 이사장이상용씨(48)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일 전북 군산시 개정동 개정병원을 인수한 뒤 1년6개월가량 휴업하면서 이 병원 근로자 154명의 임금,상여금,퇴직금 등 15억2,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재개원 뒤에도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상여금 3,30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혐의다.



이씨는 또 병원재개원 이후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조합원 손모씨 등 4명과 서모씨 등 10명을 각각 부당해고 및 징계하고 노동조합비를공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올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임금체불로 인한 구속은 5번째다.
2000-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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