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1차부도 445억 결제 못해…
수정 2000-11-07 00:00
입력 2000-11-07 00:00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대우차가 구조조정 계획에대한 노조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는 한 부도 처리를 한다는 원칙에는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해 채권단의 자금 지원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일에도 300억원 가량의 진성어음이 돌아온다”면서“현재로서는 대우차가 자체 자금으로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어 최종부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대우차는 청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대우차가 노조 동의서를 가져오면 지원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해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
대우차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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