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체계 대폭 개선
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이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부과체계가 현행 1종 기준으로 20㎞ 미만 1,100원,20㎞ 이상 1㎞당 34.8원을 적용하는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 700원에 1㎞당 36.5원을 부과하는 요금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2∼4종의 경우도 내년부터 기본요금 736∼1,330원에 1㎞당 38.4∼69.3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및 유료도로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 여론을 수렴,오는 12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방식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영업소와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영업소에서는 전 차종 통행료가 현행보다200∼600원 인하된다.구리·토평·인천영업소의 경우 1∼3종은 200∼300원 가량 내리는 반면 4∼5종은 최고 900원 오른다.또 성남영업소는 1∼2종 통행료가 현행 1,100원에서 900원으로 내리는반면 3∼4종은 현행요금과 같거나 100원 정도 오른다.판교영업소는 1종만 100원가량 인하되고 나머지 차종은 지금과 같거나 최고 900원 인상된다.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대전구간은 전 차종 300∼400원 가량 내리고 서울∼수원·광주·대구·부산구간은 차종에 따라 100∼1,700원 가량 오른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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