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출결정 법원의 고유권한”
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는 3일 정부 및 채권단이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자 “퇴출 결정된 기업중에는 법원이 법정관리중이거나이미 퇴출을 결정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정부 발표에 상관없이 법원의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퇴출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 퇴출기업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관리중인 기업들의 상당수가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퇴출발표로 인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해당기업에 의미가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우성건설과 일성건설의 경우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들로 당분간 퇴출계획이 없으며,특히 일성건설은 기업경영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채권자 집회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관리 미인가 상태인 세계물산과해태상사는 이번 발표로 법정관리 계획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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