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변칙증여 의혹 조사
수정 2000-11-02 00:00
입력 2000-11-02 00:00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허태학(許泰鶴) 에버랜드 사장에게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생명 주식을 9,000원에 살 수 있었던비결은 뭐냐”면서 “에버랜드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은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을 승계시키기 위해 이 회장과 삼성그룹 비서실 및 계열사임원이 통모(通謀)한 불법 승계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감사에서 김성호(金成豪)조달청장은 “태국산 쌀의 국제 시세인 t당 170∼180달러는 선적기준(FOB) 가격이며 대북지원이 인도조건이었기 때문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적용해 219달러에 구매한 것”이라면서 “구매절차도 외자구매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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